-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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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생태계의 뿌리가 되는 공예공방의 역량 강화와 인턴십을 통한 청년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하여 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예공방
☞ 인턴 1인 인건비(월900,000원) 및 인턴 사업장분 4대보험비(월210,000원) 지원
☞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예공방
☞ 인턴 1인 인건비(월900,000원) 및 인턴 사업장분 4대보험비(월21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