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595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58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
 
·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한샘은 ‘15년 1월부터 ’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② 대림산업㈜은 ‘15년 4월부터 ’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③ 대보건설㈜은 ‘16년 2월부터 ’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④ ㈜크리스에프앤씨는 ‘14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행위인 점, ㈜크리스에프엔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설명하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사건 통보 고발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위→중기부 중기부
(심의위원회)
중기부→공정위 공정위→검찰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고발 필요사건 확정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 가능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오상옥 주무관(☎ 042-481-166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