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매일경제(5.22)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 정작 예술인.특고는 혜택 못 본다"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32087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7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0.5.22.(금), 매일경제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 정작 예술인.특고는 혜택 못 본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 등 전형적인 근로자가 수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중략)
심지어 이달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두루누리 혜택은 받지 못한다.(중략)

설명내용
<1>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미가입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中 기준보수 1~4등급 선택자
지원내용: 3년간 매달 납부 고용보험료의 30~50%(1~2등급 50%, 3~4등급 30%)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할 예정
 
<2> 예술인이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5.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고,해당 개정안에는 예술인이 두루누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제48조의2조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有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예술인들도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추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허진영 (044-202-7350)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