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KBS(5.240 "예술인 고용보험 첫발...무명배우에게는 그림의 떡? " 보도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33063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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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4.(일) KBS 예술인 고용보험 첫발...무명배우에게는 그림의 떡? 보도 관련

주요 보도내용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죠(중략)
문제는 수급조건입니다.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두세달 연습기간을 거쳐도 실제 공연하는 날은 매우 짧은데, 연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략)
계약이 여러단계로 이뤄질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침에 따라 급한대로 법만 통과시켜 놓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셈입니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를 요하여, 연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어려움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 수급요건임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을 기여요건으로 정하여, 임금근로자의 수급요건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 아님
*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이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9.4개월이 되는 점을 감안,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9개월로 정한 것으로, 이 사안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음(‘18.7.31)

또한,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월 노무제공일수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예정
* (예시) 월 11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면 피보험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는 방안 등

연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습기간의 계약기간 포함’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안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개발.배포되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포함)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임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토록 하였음
*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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