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서울 1센터 방문하여 신청현황 점검 [고용노동부]

조회수 26617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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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한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약 12만건 신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일(수) 11시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 1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12만건 이상 신청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재갑 장관은 서울 1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서울 1센터를 둘러보았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프리랜서의 실태를 다소나마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제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21.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업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시대’ 토대 마련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급센터 직원들에게는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동 지원금은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컴퓨터.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자격 요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044-202-731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 (044-202-7398), 전담 콜센터(1899-4162,1899-95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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