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최대 50% 지원

조회수 23936 | 등록일 2020-05-22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사업안내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개요.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지원내용·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 · 지원금액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최대 5,00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지원절차신청접수무역구제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연중 수시지원신청 및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최대 50%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제도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사업 참여한 A사 사례 >

 

◇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고,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다.

 

-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부담된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 대리인 선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 특허 침해 물품 수입의 중단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동 사례는 무역구제제도의 효과를 잘 보여 준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바로가기)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