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기간산업ㆍ소상공인 등에 85조 투입, 공공ㆍ청년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조회수 22395 | 등록일 2020-04-23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일자리 10.1조ㆍ기간산업 40조원…금융안정프로그램에 35조 추가

 

홍 부총리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3조 국회 동의 얻어 추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전력 등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5조 규모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긴급자금을 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상공인ㆍ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86만명을 지원 가능한 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한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해 52만명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타격이 심한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2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비 융자 확대에 4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저소득층ㆍ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총 55만명으로, 비대면ㆍ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직급여ㆍ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에 3조7000억원을 들여 66만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총 10조1000억원 중 기금변경과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의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 회사채ㆍ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ㆍ기업 자금애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안정화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도

 

이를위해 일자리ㆍ수출 등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이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의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정부는 기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영 정상화된 이후 출자 지분 등을 매각해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간산업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1ㆍ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기업 유동성 지원규모를 1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 매입(20조원),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5조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20.04.22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 기획재정부(☞바로가기)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