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본격 시행

조회수 21681 | 등록일 2020-04-0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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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본격 시행

 

ㅁ 전국 19만 개 소상공인 점포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 직접 지원, 피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추경 2,47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9일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휴업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휴업점포는 개점 휴업을 포함하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적용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약 17만 개 소상공인 점포가 우선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편리한 사업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및 구비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 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지자체가 자체 확인할 예정이다.
 
< 신청 구비 서류(안) >

 

구 분

확진자 방문 점포

휴업 점포

신 청

ㅇ 통장사본

ㅇ 개인정보ㆍ수집동의서

ㅇ 매출증빙(카드매출 등)

ㅇ 통장사본

ㅇ 개인정보ㆍ수집동의서

정 산

ㅇ 지출증빙자료(정산시)

* 구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ㅇ 지출증빙자료(정산시)

* 구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특히,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각각 128개 주민센터 활용(600명 보조인력 배치), 전담창구 구성(50개) 등을 통해 신속·원활하게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도와의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시기, 사업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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