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전시산업 피해확인서 발급

조회수 23041 | 등록일 2020-03-1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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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시산업 피해지원 방안 차질없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관련부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전시회 취소ㆍ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전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

 

□ 전시 시설사업자(전시장운영), 주최사업자, 디자인설치사업자(부스 디자인ㆍ시공 등), 서비스사업자(장비임대, 물류 등) 등으로 구성된 전시업계는

 

ㅇ 세미콘코리아, 코리아빌드 등 상당수의 국내 전시회 취소․연기로 각종 손실,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ㅇ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경영안정자금, 저리융자, 고용유지,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 정부는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체계 마련) 한국전시산업진흥회(“진흥회”)내 ‘코로나19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건의 및 피해 접수 등 전시산업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마련

 

(지원대상 확대)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설치사업자, 서비스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전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신속한 자금지원 체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전시사업자 피해사실 확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실사 및 자금지원)간 협업체계 구축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

 

* (진흥회) 3.6일기준 총 89건의 피해사실 확인 접수 → 88건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한국전시산업진흥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협업체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협업체계

 

(종합안내서 발간ㆍ보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발표됨에 따라, 전시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쉽게 접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종합 안내서’를 보급(3.9~, 진흥회)

 

【코로나19 관련 전시사업자 대상 주요 정책지원】

 

코로나19 관련 전시사업자 대상 주요 정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출 감소 등 전시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하고, 전시업계의 피해 지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

 

ㅇ 그리고, 국내 전시회 취소․연기가 전시업계 및 수출마케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기된 전시회는 시기 조정, 유사 전시회와의 통합 등 대체 개최를 지원하고, 취소된 전시회의 경우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 마케팅을 다각화 시켜나가며,

 

ㅇ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시행사 보험 개발, 사이버 전시회 활성화 등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 언급

 

※ 코로나19관련 전시산업분야 지원사업 관련 신청 및 문의처

 

코로나19관련 지원사업 종합안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코로나19대응센터’ : 02-574-2078

 

주요 지원사업별 시행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시행기관(문의처)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357)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내)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357)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특별보증 및 서울시 특별자금

*직접피해 5억원 이내(기보증 포함 8억원 이내)

*간접피해 70백만원 이내(기보증 포함 8억원 이내)

서울시 소재 관광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서울관광재단

(02-3788
-0835)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업당 최대 2억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관광진흥개발기금

(1588-736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지사 콜센터 135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우려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0.8% 고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 우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736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고정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사실 확인 기업

기술보증기금

(1544-1120)

 

금융지원 시중은행

 

은행

문의처

은행

문의처

농협 (1.31. 시행)

1661-3000

부산 (1.31. 시행)

1588-6200

신한 (1.31. 시행)

1577-8000

광주 (2.3. 시행)

1600-4000

우리 (2.3. 시행)

1588-5000

제주 (1.30. 시행)

1588-0079

하나 (2.6.시행)

1588-1111

전북 (2.5. 시행)

1588-4477

국민 (1.31. 시행)

1588-9999

경남 (1.31. 시행)

1600-8585

대구 (2.4. 시행)

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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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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