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공고

조회수 22919 | 등록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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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5184호


2020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공고


  경기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

1

 

개   요

□ 사업목적 :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도모


□ 지원규모 : 40개사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신청한 사업과제에 대한 완료보고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 : 경기도 內 3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

  ① 도비 매칭 투자 시(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이천) 내 소재 기업은 기업당 76백만원 지원(도비 + 시·군비)

  ② 이외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당 38백만원 지원(도비)

기업의 소요비용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예시 : 매칭 시 소재기업)

  - 지원금 한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기업부담금에 합산

ex1 ) 총 소요비용 : 108,571,429원, 지원금(70%) : 76,000,000원, 기업부담금(30%) : 32,571,429원

ex2 ) 총 소요비용 : 150,000,000원, 지원금(50.7%) : 76,000,000원, 기업부담금(49.3%) : 74,000,000원

 ○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혁신

시제품개발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국·내외 신규 지식재산권, PCT, 실용신안 등 지원

제품규격인증 획득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기술사업화

1. 시장정보분석 : 특허동향, 시장현황 등

2. 기술사업화자율과제 :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3. 기술사업화컨설팅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장개척

홍보판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홍보책자, 카탈로그 등

국내외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공고문 붙임문서 ‘세부 과제별 운영기준 안내’ 참고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 신청과제 개요 및 예산사용계획에 제출된 세부과제(예, 전시회참가지원, 제품규격인증 등)에 대해  2020년 1월~협약일까지 진행된 건은 소급신청 가능

* 지원금 한도 내 지원분야에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신청 가능

 ex) A 기업 : 시제품 2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국내외전시회참가 1건 신청
     B 기업 : 국내외전시회참가 3건, 지식재산권 획득 2건, 제품규격인증 1건 신청

 * 우대혜택 : 스타기업 선정 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가점 부여


2

 

신청자격 및 방법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③ ‘19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

 

 

and

 

 

 

‘19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19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18년 ~ ’19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19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

신청 제외대상 : ‘11~‘19년 스타기업육성사업 선정 기업, 월드클래스 300,

                   ‘16~‘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9223호)」제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확인(증빙) 자료

연구

개발비

▪ ‵19 재무제표확인원 (세무사 날인본)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R&D투자 비율 확인서는 자유 양식(별도 양식 없음)

수출액 

비중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고용

증가율

18년 ~ 19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2월분)

 * 상시근로자 : 연도별 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예) 2018년도 말 기준 A기업의 근로자수가 50명이었으나 2019년에 4명이 퇴사하고 4명이 입사한 경우 고용증가율은 0명임. 2019년도 근로자수(50명) 기준 ±로 증가율 파악

* 홈텍스 (www.hometax.go.kr)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이지비즈 지원사업에서 “기술” 클릭 ⇒ “2020년 스타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기간 : ’20. 2. 12(수) ~ ‘20. 3. 13(금) 18시까지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지정양식] 참여신청서(신청서 양식 1페이지) 및 추진계획서(3~8페이지)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신청서 양식 9페이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관리시스템 : www.rnd.or.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17년~18년 확정재무제표 및 19년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날인본) 각 1부.

   * 17년~’18년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 선정기업은 ‘19년 확정재무제표 필수제출 (선정 후 별도안내)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8년 ~ 19년,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연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 : 민원24(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지방세납세증명

 ⑨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선택사항

 ⑩ 공장등록증 사본(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출) 1부

    * 필수조건 중,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⑪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
(3쪽 [참고2] 참조)

    *‘19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19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최근 2년간(‵18년~‘19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19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⑫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8쪽 [참고3] 참조)

    - 국내외 규격인증, NET/NEP 인증,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사업(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 인증, 친환경인증,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3

 

신청 및 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⑧ 최근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대기업 • 중견기업

 ⑩ ‘11~‘19년 스타기업육성사업 선정 기업

     * 2017년까지의 사업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⑪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⑫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⑬ ‘19년 재무제표확인원 기준 평가 후 확정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월드클래스 300, 16년 ~ 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동일년도에 스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동시 선정 불가로 ‘20년도에 중복 선정되었을 시 스타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중 택1 必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 ⑧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4

 

평가내용 및 절차

평가단계 : 요건심사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최종점수 = 서류평가(40점) + 발표평가(60점) + 가산점(10점)


 ① 요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서류 확인

② 서류평가: 기업역량(재무상태, 일자리창출 등)

구 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산업재해율)

고용창출

배 점

40점

10점

5점

10점

5점

10점

  ※ 재무상태는 최근 3개년도(17년 ~ 19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 

 ③ 발표평가: 기업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분

배점

세부항목

평가기준

계획의

적정성

10점

명확성, 구체성

사업목표의 부합성, 목표의 명확성,

시장 및 특허조사 등 준비의 충실성

기술성

15점

핵심기술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실적, 핵심기술의 우위성(차별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4차 산업 기술・제품, 기술개발, 기술개발인력

사업성

20점

미래시장성ㆍ성장성

마케팅능력

시장전망, 경쟁강도, 시장지위, 제품경쟁력,

매출성장성, 미래수익성, 판매(영업)관리, 거래안정성

기대효과

10점

지역경제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內 산학연 협업 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수입대체(단가 인하)효과

윤리경영

5점

윤리경영 및 사회적책임 등

인권 및 고용평등(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인력개발(교육훈련비용 및 체계), 사회공헌활동 등

합 계

60점

 ※ 서류평가(40) 및 가산점(10) 합산 결과 고득점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2배수 발표평가 진행

 ※ 동점 기업 발생 시 발표평가 대상에 모두 포함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 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인증서)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경기도 창업사업 졸업기업 (확인서)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확인서)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참여확인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협약서)

· 여성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친환경인증 기업 (인증서)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 에서 발급)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 또는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장으로부터 과제확인서 발급

· 장애인 기업 (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인증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종합정보망 www.mctnet.org 에서 발급)

5

 

추진일정

사업 공고

 

▸경기도

 

‘20. 2. 12

 

 

 

 

신청ㆍ접수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www.egbiz.or.kr)

 

~ ‘20. 3. 13

 

 

 

 

평가 및 선정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표평가 일정 개별안내

 

(서류평가) ‘20. 3.16~3.20

(발표평가) ‘20. 3.25~3.31

 

 

 

 

선정기업 간담회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20. 4월 초

 

 

 

 

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0. 4월 중

 

 

 

 

사업계획 승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지정서 수여식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20. 9월 중

 

 

 

 

과제수행 완료 및 지원금신청

 

▸선정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 11. 30 까지 수시신청(과제완료 시)

 

 

 

 

지원금 지급 및 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선정기업

 

‘20. 12. 10 까지 수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이지선 주무관)

031-8030-3042

sara9779@gg.go.kr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전유리 과장, 한영수 대리)

031-259-6494, 6493

star@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문의

031-259-6299

 ※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E-mail로 문의주시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


 [기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출처: 안양벤처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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