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G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조회수 23119 | 등록일 2020-02-20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이를 확인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장 내 확진자 혹은 격리자 발생시에는
우리 지청(031-259-0268)으로 지체없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G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 1부. 

* 첨부의 '사업장 대응 지침(5판)'은 2020. 2. 17. 배포된 지침이며,
  감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local/gyeonggi/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071)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