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진흥원] 20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조회수 26725 | 등록일 2020-01-3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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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공급기업 모집 공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 거래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20년 공급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o 초기 중견기업, 중소·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비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o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으로 데이터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발굴 및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2. 사업 개요

o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 마케팅 전략수립, 운영 효율화 등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공급기업 모집분야

분야

기업 역할

판매기업

통신미디어, 금융, 국토교통, 유통물류, 기업금융, 지역지도,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유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은 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의 데이터 판매 경험 및 자격 등의 참여 제한은 없음

무료공개를 전제로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데이터 또는 소유권 등 권리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판매기업 등록 불가

가공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데이터 가공의 분야는 크게 일반부문과 인공지능 전문 분야로 구분하고 데이터 가공 업무의 분야 및 범위는 제한 없음

데이터 가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데이터 가공 SW를 보유한 기업

`19년 지정된 판매기업(판매상품) 및 가공기업의 경우 재지정 심사추진

 

4. 공급기업 모집 절차

구분

내용

STEP 1

기업 모집공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 공지사항 및 접수안내 페이지

STEP 2

공급기업 접수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신청접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등록

연장신청의 경우 이메일(dvsupport@kdata.or.kr) 로 접수

STEP 3

기업요건 심사

(판매기업) 적격성, 데이터 상품성, 상품 위법성 검토

(공급기업) 적격성, 데이터 가공 역량, 가공서비스 상품성 검토

STEP 4

공급기업 공시

(판매기업)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데이터바우처/바우처지원 상품] 공시

(가공기업)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데이터바우처/가공기업] 공시

 

5. 공급기업 참여자격 요건

분야

참여 자격

판매기업,

가공기업

공통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등

7년이상 대중소기업은 기업신용평가 B이상(B+, B, B-)

7년미만 기업은 채무불이행이 없는 기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해당 없음

판매기업

데이터 상품의 유통권리, 판매권리를 직접 보유한 기업

데이터 상품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데이터 상품은 유통 불가

데이터 형식, 종류, 분야는 제한 없으나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

데이터 상품 거래를 위한 투명한 가격체계를 보유한 기업

가공기업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보유한 기업

 

6. 공급기업 신청 방법

o (`20년 연장등록을 희망하는 기업) 이메일(dvsupport@kdata.or.kr)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o (신규 및 변경 신청기업)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제출 서류를 등록

- 판매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각각 상품에 대한 정보, 상품가격 및 관련 증빙, 법률검토확인서 등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

- 가공기업의 경우 신청 안내방법에 따라 기업정보 및 신청서를 등록하고 가공업무, 가공업무 단가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

 

7. 제출 서류목록

o 신규 신청 기업

- [공통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 [판매상품/가공기업] 신청 구분별 관련 서류 일체

구분

신청서류

공통

제출서류

-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신규등록 신청서

성실이행/변경사항 통보 서약서

- 기업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7년 이상기업) 또는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7년 미만기업)

- 국세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신규 채용 계획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판매기업

제출서류

- 데이터 판매 운영 계획 / 조직 인력 현황

- 데이터 상품 리스트 및 상품 정보(데이터스토어 등록 양식)

- 데이터활용 매뉴얼(데이터 상품 샘플 및 컬럼 정의서, API 정의서 등 수요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매뉴얼 등)

- 데이터 상품 가격(가격 정책) 및 거래증빙

-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

가공기업

제출서류

- 데이터 가공서비스 운영 계획 / 데이터 가공 전문인력 현황

- 데이터 가공업무 상세정보

- 데이터 가공업무 관련 실적증명서

- 데이터 가공서비스 단가표

 

o `19년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지정 기업 중 상품정보/가공서비스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연장등록/정보변경 신청서 1

상품정보·가공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는 기업의 경우 서식 1-2 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성실이행/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1

 

8. 공급기업 선정 방안

o 선정절차: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공급기업 적격성 검토를 진행한 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 심사 진행

< 공급기업 심사 절차 >

사전 검토

공급기업 심사(평가위)

심사결과 발표

신청 적격성 검토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 이상 공급기업의

(pool) 등록 및 공시

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부지원금을 통해 데이터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유통 하려는 기업은 보조금 중복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사예정

o 적격성 기준: 공급기업 참여를 위해 안정적으로 데이터 판매, 서비스 제공을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

o 심사방법: 수요기업에 공급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서비스의 상품성, 기업의 역량 항목을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사업분야와 관련한 데이터 활용유통비즈니스 전문가, 사업관리 전문가, 회계사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 판매기업, 가공기업 모두 적격성을 갖춘 이후 심사위원회 정량심사를 통해 총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공급기업으로 지정(비경쟁 자격 심사)

o 판매기업 심사기준: 수요기업과 협약 기간 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 역량과 데이터의 상품성 등 심사

o 가공기업 심사기준: 안정적으로 수요에 맞는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역량과 서비스 이행계획, 적정성 등 심사

o 심사 및 공급기업 지정 일정: 공급기업 모집은 상시 진행되며 수요기업 공모 기간 중 매주 심사를 진행하며 수요기업 공모기간 외에는 월 1회 심사 진행

- 공급기업 신청 접수 : `20. 2. 3() ~

- 공급기업 첫 심사 : `20. 2. 13() 예정

공급기업의 경우, 우선 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선착순으로 데이터스토어에 등록 예정

 

9. 기타 유의 사항

o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o 금번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0년 지원사업 기간 중 데이터 판매, 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 및 서류 중 일부는 데이터스토어 및 수요기업에 공개할 예정

o 본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판매제공하는 기업에 있음

o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o 작성된 신청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선정된 공급기업은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세부사업 계획, 수요기업과 매칭, 예산집행 및 점검, 결과 검수 등의 사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o 기타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ICT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 문의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반실)

o 모집안내 관련 문의/접수·심사평가
(02-3708-5331~5338, 5340~5343, 5350, 5381, 5384, dvsupport@kdata.or.kr)

o 데이터스토어 이용문의
(02-3708-5332, 5340, help@datastore.or.kr)



출처 : 한국데이터진흥원(https://www.kdata.or.kr/board/notice_01_view.html?field=&keyword=&type=notice&page=1&dbnum=2104&mode=detail&type=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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