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특허보유 혁신창업기업" 발굴에 따른 지원신청 안내

조회수 26423 | 등록일 2019-12-1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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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유 혁신창업기업발굴에 따른 지원신청 안내

 

특허청의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은 정부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벤처형 조직*으로서

올해 8월에 신설되었습니다.

 

*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향후 달성된다면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보유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의 정보를

민관의 벤처투자자 및 창업투자기관에 공유하고,


창업지원 사업연계(ex.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프로그램 수혜), 창업특허컨설팅(ex. IR피칭컨설팅),

     투자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IP-스타트업 로드데이*) 등에 선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특허보유 혁신창업기업발굴사업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창업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기술전문가 및 시장전문가 등의 평가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안내 일정 :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

 

 

* 신청대상 :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평가기준 :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경영역량 등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mode=view&article_no=87705&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pager.offset=0&board_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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