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2019년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추가모집 공고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템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9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 사업목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제
※ 기존 제품의 경우 新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신규시장 창출 가능한 과제 가능
❍ 경기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기도 소재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의 맞춤형 패키지(첫걸음, 기술․사업화) 지원
❍ 모집기간 : 공고일 ~ ’19. 11. 12(화)
※ 선정 협약 후, 지원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가 2019년 12월내로 완료되어야 함
2.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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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우수 사업화 아이템 보유기업 중 사업화 신속지원 사업 첫 신청기업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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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재기업으로서 지역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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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금액 |
최대 15,000천원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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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 정부지원금은 (재)경기테크노파크 → 공급기관(업)으로 직접 입금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VAT) 및 수수료는 기업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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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첫걸음컨설팅 프로그램(필수)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전문가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을 통한 사업화전략 도출 후, 필요시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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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2016년 ~ 2018년 사업화 신속지원사업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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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하였거나, 서류미비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이 3년간 연속하여 1,000%이상(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사업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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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프로그램 -컨설팅- (첫걸음 지원은필수) |
BM 구축 |
-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기업의 BM모델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기술력 평가 등 성공가능성, 조기사업화에 대한 지표제시 |
15백만원 이내 (프로그램당 5백만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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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기술지도 |
-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의 BM에 대한 특허심사의 질적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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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
- 창업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제반 사업계획서 작성, 활용방안 등 전반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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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케팅 자료제작 |
-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자료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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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컨설팅 |
- 기술경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안 제시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기업 수요분석후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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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상품기획/금융./법률/특허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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맟 춤 형
패 키 지
지 원 |
기 술 지 원 |
시제품제작 |
- 제품도면 설계, 목업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
최대 15백만원 |
제품고급화 |
- 기존제품 품질, 기능, 성능 향상 비용지원 (생산공정 개선 및 제품개선, 품질관리 지원 등)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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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
-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등 제외 |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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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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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지 원 |
디자인 |
-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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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 신규(시)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등 비용지원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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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획 |
- 제품(기술)상품화를 위한 기획컨설팅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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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신규(시)제품의 홍보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홍보물 제작,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 단순 홍보물 제작은 제외 |
최대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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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 경영,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투자전략, 시장조사, 애로기술,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컨설팅 |
최대 5백만원 |
□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한도
자산성 항목(재료구입, 양산금형, 설비)은 지원 제외
상기 프로그램 외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제시 가능하나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협의체 평가를 통해 결정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등) 제출 필요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 12월 말
출처 : (재)경기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kr/businessboard/1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