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조회수 28923 | 등록일 2019-10-1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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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019년 10월 아래와 같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ㅁ 대상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접수기간 : ‘19.10.10~ 상시접수 (단, 예산 소진 예상 시 마감)

 

ㅁ 지원대상

 

 1.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ㅁ 지원조건

 

 1. 청년고용특별자금

  ㅇ 금리 : 1.47~1.87%(변동금리, 3/4분기 기준)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2.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금리 : 2.50%(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준비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추가>

[고용안정지원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우대서류(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서 또는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


ㅁ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ㅁ 자금문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ㅁ 기타문의 : 제로페이(www.zeropay.or.kr),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GjKWpKdsiR7_uEGsr6oaCNm9JtuIjIMRw_2lUcNHSed3MuI1s9dp!397393696?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1815&pNm=BOA0101&event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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