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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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성공불융자)
10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 지원규모 : 450억원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ㅇ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ㅇ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 (아이디어 선정자) 을 정하여 대출 신청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대출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④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과 ‘실제 창업지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⑤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 대출한도 운영방법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ㅇ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
(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대출후 3년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실패 판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의실패(대출원금 100% 상환의무 부담) 또는 불성실경영실패(대출원금 50% 상환의무 부담)로 판정
* 단, 불가피한 사유(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사망 또는 사업영위사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질병·부상(상해)
등 발생)로 폐업시에는 성실실패(대출원금 100% 상환의무 면제)로 판정
□ 융자범위
ㅇ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 신청·접수 : 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접수(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기 타
ㅇ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금을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