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

조회수 28794 | 등록일 2019-08-2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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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훈련교사 수당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훈련과정 개발 지원, 훈련비,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ㅇ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 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ㆍ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ㅇ 선정 규모 : 약 170개 내외
※ 예산형편 고려하여 변동 가능

 

ㅇ 지원 내용

                                                                            

지원내용

비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 (지원한도) 기업당 3 직무(과정)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노동자 코칭 기법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2019년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예정

훈련비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훈련교사 수당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

훈련관련 컨설팅

행정지원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

- 권역별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전문 컨설팅 지원

 

ㅇ 지원 기간 : 약정일로부터 ‘19년말까지
※ ‘20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될 수 있음


ㅇ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사전 HRD 진단 → 서류 및 현장심사 → 최종선정 및 약정체결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권역별 전문 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ㅇ 권역별 전문 지원기관 연락처

전문지원기관

관할지역

연락처

한국생산성본부

서울특별시(북부권), 경기도(북부권), 강원도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전화) 02-724-1807

02-398-7629

(팩스) 02-724-1868

경기경영자총협회

서울특별시(남부권), 경기도(남부권), 인천광역시 지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

(전화) 031-289-3493

031-8014-5483

031-8014-5475

(팩스) 033-223-1730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경상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

(전화) 051-610-3129

(팩스) 051-611-161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담헌실학관

(전화) 041-580-4691

(팩스) 041-640-8759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

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

(전화) 062-940-3012

(팩스) 062-940-3059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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