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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산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특히 우수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하여 근무환경 개선 시설투자(최대 3,00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현판수여
-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세(3년)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산부여 및 금리우대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탐나는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년 연장 가능)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3. 25.(월) ~ 4. 19(금)
- 신청양식 :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우편번호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 신청절차
- 공고 및 접수 3.25월 ~ 4.19금 -> 심사(현장조사 포함) 4월 ~ 5월 중 -> 선정 5월 말 -> 증서 수여 6월 중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TEL.031-270-9671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