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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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ㅇ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접수기간 : 2019년 3월 28일(목) ~ 2019년 4월 1일(월)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10.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방문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