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부산해양항만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조회수 41091 | 등록일 2019-03-07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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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030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부산 해양․항만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양․항만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부산 해양․항만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5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지역 내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해양․항만 기업 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9. 03. 01 ~ 2019. 12. 31

나. 수행기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청년”)인 미 취업자

❍ 상기 미 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해양․항만분야 사업체

라. 모집규모 : 청년 채용 희망 업체 00개사

 

3. 지원내용

가.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75만원

❍ 1개사 1인 채용 지원(2019. 03. 01 이후 채용 인력)

☞ 모집업체 미달시 1개사 1인 추가 지원 가능

채용 인력 1인당 175만원, 사업기간내 최대 1,750만원 지원

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 대상으로 (수당 미지원)

근로자의 월액보수(기본급)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중 175만원을 지원

☞ 월 175만원을 초과하는 월액보수 및 각종 수당 기업 자부담

<사업비 지원 예시>

월액급여

(기본금)

국․시비 지원금

참여기업 자부담

비고

200만원

175만원

25만원

기본급 외 각종수당, 퇴직금 및 4대보험(사용자분)은 참여기업 부담

200만원 초과

175만원

25만원 +

200만원 초과 급여 전액

나.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매월 월액보수(기본급)의 최소 25만원 이상 기업 자부담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인력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사업 참여자의 중도탈락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채용조건

❍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붙임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참여기업과 체결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및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규직 채용(예정) 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시 우대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대체자 선발이 가능

❍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동일한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4. 신청자격

가. 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기업

☞ 단, 부산신항만 관련 기업의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나. 업 종 : 주요 사업내용이 해양․항만․물류 등 관련 기업

❍「부산광역시 해양산업분류」(붙임 참고자료)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 해양산업 분류코드 101 ~ 106, 20601, 401 ~ 405에 해당하는 기업

❍ 제출서류 및 실제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결정

다. 규 모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라. 채 용 : 2019. 03. 01 이후 청년인력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채용인력 자격

- 연령기준 : 2019. 01. 01 현재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미 취업 청년

☞ 출생일 : 1979. 01. 02(만 39세) ~ 2001. 01. 01(만 18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채용인력 지원제외 사유

- 참여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되어 퇴사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 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마. 지원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심사(선정)

 

참여기업 선정 / 통보

 

인력 채용 통보

공고/접수

(10일 이상)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선정 후

1주일 이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채용 통보

(부득이한 경우 1회 한해 15일까지 연장)

기업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기업

기업수행기관

지정서식 이용 방문․ 우편․이메일 접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 심사

 

선정요건 및

기준에 따라 선정

 

참여기업 자체 절차에 따라 채용

           

사업평가

 

모니터링 관리

 

청년근로자 근무지원

 

사업지원 결정 통보

최종평가

수시 및 정기 점검

채용 및 근태 관리

참여기업 및 인력 매칭에 따른 지원 결정 사항 통보

수행기관기업

 

수행기관기업

 

기업청년인력

 

수행기관기업

청년채용 사업 만족도 등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수행 모니터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청취 등

 

인건비 지원, 직무 교육 실시, 근무현황 점검·관리

 

참여인력 자격기준 등 검토

(지원약정 체결 갈음)

 

6.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외부 전문가 2/3 이상)

❍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 50점

☞ 경영상태, 재무현황,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성장유망성 등

- 청년 채용인력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30점

☞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정규직 채용 여부, 기업 성장 기여 가능성 등

- 업무내용의 적정성 및 근로조건 및 처우 수준 : 20점

☞ 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 해운항만우수기업 및 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 가점 부여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자격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소재지(부산신항), 규모 및 지원제외 요건 해당 여부

☞ 업 종 : 해양산업 분류표의 업종 및 기업현황서 등 사업신청 서류, 실제 사업 내용 증빙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나.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다득점순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 지원인력 :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시 최대 2인 까지 지원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03. 05(화) ~ 03. 19(화)

※ 신청업체 미달시 재공고 예정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등

다. 신청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참여기업 현황서(붙임 서식)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붙임 서식)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 필요시 해양․항만․물류 관련 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 내용 증빙 자료 등

라. 신청 양식 : 붙임 파일 다운로드 이용

마.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처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동삼동)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나. 문의처

❍ 김유석 책임연구원 : 051-465-5770, jane2010@btp.or.kr

❍ 김태훈 책임연구원 : 051-403-5770, tae8@btp.or.kr

❍ 송호영 연구원 : 051-403-5773, porthos@btp.or.kr



출처 : 부산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kr/businessboard/4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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