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예산 : 43.48억원
2.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3.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2018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기 신청 업체는 동일한 특허 및 기술로 신청 불가 (중복제외)
4.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최대 1,000만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5,000만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5.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기획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된 기업
* 기술성숙도, 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코칭을 17 Man-Day 이내에서 지원
- 로드맵 수립 및 코칭지원에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 지원 (약 1,000만원)
○ 지원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및 사업화 기획 전문가
□ 시장검증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 예시 : 총 사업비 6,670만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 + 기업부담 1,670만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성 보완 필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시장성, 사업화 역량이 우수하지만 기술 성숙도가 다소 부족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 최대 1년,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 최대 1억원 지원 시 민간 부담금은 35% 이상으로 현금, 현물포함 규모 약 5400만원 이내(이중 60% 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 1. 30(수) ∼ 2. 28(목) 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회원가입 이후 작성한 신청서 온라인 신청
7. 온라인 제출서류
○ 첨부의 사업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기술사업화 과제만 신청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
이가은 사원 (☏ 055-751-9855), 김용준 사원 (☏ 055-751-9846)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hp.sbc.or.kr/sbc/SH/NTS/SHNTS001F0.do?seqNo=6105641&nowPage=1&searchG=titleCon&sear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