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 [고용노동부]

조회수 3559 | 등록일 2021-08-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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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8.11.(수) 조선일보 “고용보험기금 올해 바닥 나는데 지출 1조8000억 늘려” 기사 관련

ㅇ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서 각종 선심성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전략)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면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에 7,123억원,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인다는 이유로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고용 안정 장려금’에 2,001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ㅇ (중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17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다가 예정대로 올해 폐지했는데, 이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이름만 바꿔 2,250억원을 다시 투입했다. (중략) “고용부 자체 조사로도 실제 고용효과는 예산의 30~50%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ㅇ (중략) 이 과정에서 정부는 7번이나 기금 운용 계획을 바꾸면서 국회 동의는 2번만 받았다. 나머지 5번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했다.

[고용부 반박]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되었으며, 신규고용 및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에 적시 활용하였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ㅇ 1·2차 추경 등을 통해 3,244억원을 추가 배정한 바 있으며, 7,123억원을 추가 배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ㅇ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신규고용 지원대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가운데 계속 지원에 대한 현장 건의가 많아 추경으로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였음

ㅇ 더 많은 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장 내 감염 예방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올해 초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기금변경을 통해 452억원, 추경을 통해 532억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534억원이므로, 2,001억원을 추가 배정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다른 사업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였음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추진한 사업임

ㅇ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장기이탈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긴급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시 사업으로 6월부터 시작하게 된 것임

ㅇ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지원 기간, 기업당 지원 인원 등이 달라*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지원기간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1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최대지원인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기업당 3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0명

□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음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에코세대(20대 후반) 인구가 ‘17~’21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실업난을 예방하기 위해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설계되었음(「청년일자리 대책(’18.3월)」)

ㅇ 동 사업을 통해 ‘18년부터 ’21.7월까지 7.8만개 기업에서 45.9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며, 지원 기업은 코로나19가 심화된 ‘20.3~12월에도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원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명): (‘19.11~12) 28.5 → (’20.3) 28.4 → (’20.6) 28.2 → (’20.9) 28.2 → (’20.12) 28.4명

- 현장에서도 추가 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채용을 결정하는데 동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의료기계제조업체(대전) :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생산을 위해 청년 채용이 필요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미루던 중 동 사업을 알게 되어 24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

ㅇ 한편, ‘19년에 실행한 자체 연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30~50%로 분석하고 있으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 타 고용보조금의 순 고용효과가 20~3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순 고용효과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 변경과정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음

□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으며,

ㅇ 선심성 정책이 아닌 꼭 필요한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경영위기 사업장에 대한 실업예방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되었음

* 고용유지지원금(집합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 확대), 고용창출장려금(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고용안정장려금(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융자(대상인원 확대) 등

□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그 내용은 국회에 보고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13),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67),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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