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이데일리,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 안팎…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4056 | 등록일 2021-07-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3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중으로 현시점에서 취업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9.(목) 이데일리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 안팎…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기사 관련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 취업자가 2만 2625명이었다...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참가자 대비 취업률이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가자 10명 중 9명은 취업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저조한 취업률과 더불어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부정수급도 빈발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고용부가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해 처분한 건수는 182건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책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반박내용
“참여자 취업률” 관련
현재까지 288천여명이 취업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초 기준 취업자(22,625명)는 취업지원 기간 만료 이전에 적극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이해됨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1:1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구직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을 제공하고,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순 수당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차별화됨
 * 유럽의 실업부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취업활동 지원을 결합하여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

수급자는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의하여 취업지원서비스(기본 12개월,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기간을 설정해 취업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용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서비스 기간 만료 전 취업, 수급자가 서비스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임

‘취업률’이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등으로 취업지원이 종료(중단)된 수급자 대비 취업자수를 의미하므로,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산출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 우려가 있으며, 정부에서 활용하지 않는 통계임
 *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 산정

보도에서 언급된 “현재 취업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취업률을 분석하기 힘들다..(중략) 지금까지의 취업률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는 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기간 만료 등)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률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임

“부정수급” 관련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부정수급의 개념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 중임

상반기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건수는 646,816건으로, 그 중 부정수급은 182건 발생·적발하였으며(발생 비율 0.03%),
 * 전체 수당 등 지급액은 3,057억원, 부정수급액은 107백만원

취업지원과 수당지급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위한 교육, 전문성 제고 등에 적극 노력 중임
 * 수당 지급 과정에서 취업이나 소득발생 여부 교차 확인,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철저 등

청년 취업경험 요건 개선 등 관련
최근 개정된 「구직자취업촉진법」(7.27. 시행)은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취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18~34세)들에 대하여,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인 것으로써, 정부가 대책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인턴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문 의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