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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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ㅇ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임
□ 건설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21.10월에도 TF를 구성하면서 적극 추진한 바 있었으며,
ㅇ현 정부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감독·조치하는 등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오고 있음
*(2024년) ▲(고용부) 상반기 12,000여개소 근로감독(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 청산, 16개 사업장 사법처리),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상습체불 특별감독,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 집중 단속 및 1,072개 현장 단속, ▲(경찰청) ’24.4월~10월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불법하도급,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특별단속 등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 등 노동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