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고용노동부]

조회수 2054 | 등록일 2024-11-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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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는 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점검은 먼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을 확인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중점 점검한다.

해당 사항 위반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병행도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사람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추진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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