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예방을 통해 더 안전하게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 청구’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435 | 등록일 2024-10-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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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 청구와 스미싱 피해 예방 정보 제공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하여,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공제회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제회는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스마트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진행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제회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666-1122)를 통해 발송하며, 이외 다른 번호로 발송되었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공제회 대표 전화번호(1666-1122) 또는 공식 채널이 아니거나 의심스러운 번호로 공제회의 안내 메시지 등을 수신했을 경우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제회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부  강원우(02-519-20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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