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고용노동부]

조회수 491 | 등록일 2024-10-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40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아시나요?

중소기업은 복잡한 가입절차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시 노후 준비 부족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바로 푸른씨앗 이에요!

*30인 이하의 상용근로자를 둔 기업 해당

■ 푸른씨앗 운영방법

▶ 사업주 : 부담금 납부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근로복지공단 :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 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 퇴직급여 수령

■ 푸른씨앗의 장점!

· 더 커지는 재정 지원
- 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
· 부담없는 수수료
- 4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 (24년 가입 시)
· 간편한 가입절차
- 규약작성 면제와 비대면 가입 가능!

단 2가지로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

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또는 과반수 이상)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를 하고,
② 가입신청서 제출
→ 부담금 납입 후 ‘푸른씨앗’으로 퇴직연금 운영 시작!

☞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