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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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고용부 설명]
□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정기간 해외체류한 1,850명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560명을 적발하고, 14.5억원을 반환명령(추가징수액 포함)하였음
ㅇ 올해도 해외체류 이력이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1,697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출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은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