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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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ㅇ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 현재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은 구체화 중인 단계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4-202-776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