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163 | 등록일 2024-09-26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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