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831 | 등록일 2024-09-13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