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고용노동부]

조회수 2849 | 등록일 2024-09-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28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퇴직연금 ‘DB DC IPR’ 차이가 뭐야?

■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① 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②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Q. 퇴직연금 제도, 가입하면 뭐가 좋은 거야?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