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002 | 등록일 2020-10-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1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10월 15일(목)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 (예)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준조세(사용료·기술료 등) 규제기준·절차 애로, 행정부담 및 지원부족 등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 (현장애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 불가
 
  < 대표 개선사례 >  
   
 
? (인정범위) 해당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 부여중기부
 
? (심사기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 확대고용부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했다.
 
* (현장애로) 사회적기업이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자체 OO시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 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 무산
 
  < 대표 개선사례 >  
   
 
? (계약절차)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으로 계약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 계약부담 완화 및 우선구매 활성화행안부
 
? (신인도)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 제도를 일괄 개선(신인도 가점 부여 및 낙찰 지원)조달청 등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켰다.
 
* (현장애로) B사는 박물관마다 다르지만 위탁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공모전 수상을 해야 입점할 수 있다면서 일부 박물관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불만
  < 대표 개선사례 >  
   
 
? (상품입점)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 신설·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납품 및 입점지원문체부·지자체
 
? (수수료)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 20% 감면상의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 (현장애로) C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사무용품 또는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매는 용이한 반면 정작 공단에서 필요한 오폐수처리장 운영 기계장치(펌프, 탈수기 등)를 구매하고 싶어도 해당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불만
 
  < 대표 개선사례 >  
   
 
? (시스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고용부
 
?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지자체(193곳/233곳)
 
이외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개선했다. (붙임 참고)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옴부즈만지원단 이철영 사무관(02-730-2493), 최재훈 전문위원(24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유형별 주요 개선내용
 
기업   개선내용   소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협동조합은 되고 마을·청년창업기업은 안되고

☞ 지방공기업 경평항목 사회적 가치관련 평가대상 미흡→ 마을·자활·예비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 사업장 구매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실적 포함
  행안부
(‘20.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가치 창출해도 매출 적으면 기업가치가 낮아

☞ 매출보다 사회적목적 사업 수행을 우선하여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 → 지역신보 평가모형에 사회적가치 반영
  중기부
(‘20.하)
사회적기업   ◆ 우선구매 조항은 있으나 의무구매비율은 없어

☞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의무구매비율 규정이 없어 이행력 저하 → 의무구매비율 법제화 추진
  고용부
(‘20.하~)
협동 조합   ◆ 사회적기업은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안되고

☞ 동일하게 사회적가치를 실현함에도 소득세·등록면허세 등 감면혜택이 상대적 미흡 → 지방세 감면 조례 확대
  기초
지자체
(80개)
(‘21.하)
마을 기업   ◆ 청년 비율이 모자라 청년마을기업 신청이 어려워

☞ 농어촌 지역의 청년마을기업 신청시에도 청년출자자 50% 이상을 요구 → 지역 여건에 따라 출자자 비율 탄력 적용
  행안부
(‘21.하)
자활 기업   ◆ 산모 돌봄 수가는 올랐는데 장애인 돌봄은 낮아

☞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낮아 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 어려움 가중 → 바우처 수가 인상 추진
  복지부
(‘21.상)
농어업경영체   ◆ 법인도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쓰면 안되나

☞ 개인은 신고를 거쳐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 가능하나 법인은 불가 → 일정 규모(1일 재활용용량 10톤) 이하 농업법인도 허용
  환경부
(‘20.하)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기업   ◆ 취약계층 고용했는데 조달우대는 안되나

☞ 중기간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취약 계층 고용 우수기업 우대 미흡 → 신인도 가점 부여
  중기부
(‘21.상)
여성 기업   ◆ 같은 정부인데, 지방계약 따로 국가계약 따로

☞ 지방계약법령의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국가계약보다 미흡 → 가점 추가 부여
  행안부
(‘20.하)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맞춤보증은 있으나 장애인 맞춤은 없어

☞ 장애인기업 자금지원 우대방안이 일부 시행중이나 확대 필요 → 장애인기업 맞춤형 특례보증상품 시행
  중기부
(‘20.하)
청년창업 기업   ◆ 창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실적이 필요하다니

☞ 지자체 시설용역은 기업 업력·규모에 관계없이 실적인정 기간 (3~5년) 부여 → 청년창업기업 등 실적인정기간 확대(7년)
  광역
지자체
(17개)
(‘21.상)
시장 상인   ◆ 시설투자 등 자부담할 게 없어도 자부담 해야

☞ 인건비 위주 업종의 자부담금 인정항목 협소 등 수제화 공방 등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 부담 → 경감 방안 마련
  중기부
(‘21.하)
참고2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