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292 | 등록일 2024-08-29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4년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추가공고합니다.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휴게시설(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개선 공사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