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03 | 등록일 2024-08-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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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8월 26일(월)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38조) :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과기부에 설치(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이하 ‘지역’)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 지역특화산업(지방분권균형발전법 6조)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 경쟁력 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하였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기부는 선행사업들이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의미, 역사성, 중요성 등을 고려 지역 R&D 사업의 명맥을 잇고, 정부의 R&D 혁신 기조에 맞춰 전략성, 수월성, 효과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주요 추진전략>
 
구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비고(선행사업)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역주력산업(국가전략기술 연계)
품목지정형
지역주력산업(국가전략기술 무관)
자유공모형
기업분석
선정평가
혁신성·성장성 기준 기업 분석
K-TOP 평가 + 대면평가
없음
대면평가
산·학·연 협력
후속지원
중소-대학-대·중견-연구기관 컨소시엄
「레전드 50+」 연계
중소기업 자율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지역전개를 위해 품목지정형 사업으로 설계하였다.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맞춰 개편하고 전문가, 대·중견기업 등의 검토를 거쳐 주력산업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품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의 수월성을 강화 하였다. 기획 과정에서 41개 주력산업내 중소기업들을 분석하여 지원 대상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예비)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표적화 하고,
 
* 성장성·혁신성 상위 30% 기업 “(예비)선도기업”, 상위 30~50% 이내 기업 “잠재기업”
선정·평가 과정에는 AI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도입하여 우수한 기업의 우수한 과제를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기술평가 플랫폼
주요 평가모델로는 “기업혁신혁량 평가(0~100점)” 및 개발기술의 원천성 평가(10등급)“ 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컨소시엄형 과제를 도입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연계하여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R&D투자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레전드 50+」 :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등 중기부 정책수단을 조합한 신개념 지역중소기업 전용 종합지원프로그램

중기부는 앞으로 약 4개월간 예비타탕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2025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국가재정법 제38조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 적정성 검토 절차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축소판으로, 중기부는 그간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며.
 
“2023년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통해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였고, 2023년 5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청사진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11월 ?레전드 50+?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온 핵심사업인 만큼,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간 추진해 온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었다”며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촘촘히 수립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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