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 총력…큐텐그룹 계열사 전담팀 별도 구성 [고용노동부]

조회수 2456 | 등록일 2024-08-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93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추진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특히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하는데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하는 바, 이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면 체불에 따라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했다.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