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251 | 등록일 2024-08-21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환경 안정화 기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출산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당해연도(2024.1.1.~12.31.) 출산 경북 소상공인(배우자 출산 포함)
※ 청송, 봉화 제외, 포항은 예산 사정으로 별도 공고 예정
☞ 연속된 6개월 기간 내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월 2백만원 지원(총 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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