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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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업종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일자리 채움지원금 사업」,「복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동차업종 기업체, 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각 해당 지자체 소재 자동차 업종 기업
☞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로자 1명당 최대 1,200만원(월100만원/12개월) 지원
- 2024. 4. 25. 이후 만 35~59세 이하 신규채용근로자를 최저임금 120%이상(기본급 기준)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