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735 | 등록일 2024-06-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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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드래곤!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고드래곤이 모아왔습니다!
모두 참고해서 육아휴직 사용 시 기억해 두자고용!

■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육아휴직 기간은(자녀당 1년) 근속 기간에도 포함된다는 점~!

Q.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육아휴직은 분할하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해요.)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요!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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