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453 | 등록일 2024-05-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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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화)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간 인사교류 시행(‘24.2.29)
* 대구경북경자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자구역 입주기업, 규제특구 참여기업 등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4.30일(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 복합지원 예시 :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자구역 입주(입지 지원) →
신기술 시험?검증(규제특례, 실증R&D 등) → 규제자유특구의 초기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 주요기업 및 기관 연계를 통한사업화 안착(기술협업, 판로확대)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교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고,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중기부-산업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 선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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