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455 | 등록일 2024-05-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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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고드래곤이 모두 모아왔다고용.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 은 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해요!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그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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