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4만1000명에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

조회수 9958 | 등록일 2020-09-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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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지난 18일에 마련했다.

이에 1차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과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했다.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을 접수받는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

노동부는 1차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난 23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1차 지원대상자 5만 9842명 중 총 4만 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한편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만 1400명이었다.

이에 1차 지급대상자에 대해 시중은행으로 이체를 의뢰해 이 중 4만 98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노동부는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29일 안내문자와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과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044-202-74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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