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43 | 등록일 2024-05-1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에 따라「202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중이며 최대 지원기간 이내인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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