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조회수 9635 | 등록일 2020-09-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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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기관 중 146개 기관에서 법 위반 591건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체불금품 41억여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초부터 9월초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배경>
지난해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다른 지역 중소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대상(150개소) 중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 금품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4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 대상 중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 시각 전후로 업무 준비 및 마감을 위해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근무시간 이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행사시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중소 금융기관에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비정규직 차별 등이 다수 적발됐다.
중소 금융기관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대상 중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금융기관 30개소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1개소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조치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바 ‘공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개선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결과를 배포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다.

김도형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번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라면서, “관계 부처 및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하여 중소 금융기관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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