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서울신문, 조선일보(9.17)등, “근근이 버티던 기업도 한계 고용지원금 신청 2주새 8배 늘었다”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10012 | 등록일 2020-09-18
-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0.9.17.(금),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근근이 버티던 기업도 한계 고용지원금 신청 2주새 8배 늘었다”, ”거리두기 2단계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7.8배 급증”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신문)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주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8배 급증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고용유지조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조치 규모의 추세변화는 신규로 증가한 사업장수 보다 전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건수(사업장)와 신고인원 변화로 파악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 고용유지조치계획 월별 신고건수는 4월~6월 월평균 53천건(43만명) 수준이었으며, 5월을 정점으로 7월~ 8월에는 월평균 40천건(31만명)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월말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도 5월말을 정점으로 전체 고용유지규모(신고건수.신고인원)는 감소 추세에 있고,월초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 5월초를 정점으로 전체 고용유지규모(신고건수.신고인원)는 8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집합금지명령의 영향으로 9월에는 7월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감
다만, 집합금지명령(8월 중순~9월 2주) 종료 후 9월 3주차부터는 일일신고건수(인원)가 8월수준으로 복귀됨
전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5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로 집합제한.집합금지 대상사업장의 신규 신청*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 8월 중순 이후 신규신청 증가사업장: ①음식점업, ②도.소매업, ③학원등 교육서비스업, ④실내체육시설 순
전체적인 고용유지 규모는(신청건수 및 신청인원) 감소추세인 7월,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