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 기술 비법, 중소기업에 전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0017 | 등록일 2020-09-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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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17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퇴직인력 활용 현장코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기술개발 인력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으며, 더욱이 연구·기술분야에 신규인력을 확보해도 현장 적응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지원의 부족으로 자체 기술개발 숙련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기부, ‘18년) : 기술개발 자금부족(36.6%),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18.3%),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 어려움 (14.3%), 기술개발 경험부족(11.1%) 등
 
중기부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보유한 연구개발과 기술 노하우를 개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에게 맞춤형으로 전수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 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해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134개사에 구직자 26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무·회계 분야까지 확대해 350명의 신규인력을 양성 지원한다.
 
’19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경상남도 소재 한 자동차 정밀 부품기업은 “파인브랭킹(Fineblanking) 금형 기술은 특수해 신규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기까지 금형구조, 프레스의 이해 등 별도 교육과 멘토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 명장이 약 50시간의 전문적인 현장 코칭으로 기초기술 습득을 통해 금형조립과 부품가공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도 출연연, 대기업 등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이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와 기술애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풀(Pool)’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인력을 발굴·추천하고 중기부는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검증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선별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현장 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애로 관련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 전문가 31명이 현장코칭 사업참여를 신청해 기본교육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컨설팅(코칭) 방법론과 중소기업 경영이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와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한 후 현장코칭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퇴직인력 활용 현장코칭’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job.kosmes.or.kr)에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배너’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정선욱 인력육성과장은 “과학기술 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풀(Pool)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이은숙 사무관(☎ 042-481-44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구직자에게 직무교육(3일 이내)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별 중소기업 현장에 특화된 1:1 코칭(최대 3개월) 후 채용 연계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 재무·회계분야 등 구인애로 중소기업(100개사 내외)
 
* 현장코칭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기업(구직자) 우선 지원, 기업 당 최대 5명
 
- (구직자) 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350명 내외)
 
*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구직자 제출) 등으로 증빙
 
ㅇ 지원 내용
 
-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3일 이내) 1회
 
* 기업·인력이 중기연수원 등 교육과정 중 수요에 따라 사업기간 내 자율선택
 
-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최대 3개월, 예산소진시까지)
 
- (현장코칭) 기업 당 코칭비 1회 50만원(5시간/일, 최대 12회, 예산소진시까지)
 
- (취업연계) 실습기간 종료 후 실습자 정규직 전환 유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자금(인건비 등) 융자 연계지원
 
ㅇ 지원절차
 
① 구인기업·인력
모집 및 매칭
② 전문가 지정 및 협약서 작성 ③ 인력 직무교육
(사업기간 내)
④ 현장코칭·실습 실시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전문가· 중진공(보조사업자) 중진공 연수원 등
중진공(보조사업자)
기업·인력·전문가
중진공(보조사업자)
           
⑧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재매칭) ⑦ 내일채움공제 등 연계지원 ⑥ 채용연계
(정규직 전환협의)
⑤ 코칭·훈련수당 지급
중진공
(보조사업자, 기인애)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
중진공(보조사업자)
기업 → 인력/ 보조사업자 → 기업·전문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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