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신청.접수 3개월(5.11.~8.10.) 간 기부금 모집 현황 [고용노동부]

조회수 13609 | 등록일 2020-08-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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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
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시 신청인이 동의를 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납부하는 기부금으로, 3개월 간 15.8만건, 290억 12백만원 기부 신청함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으로, 8월 말 이후 집계 가능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지난 5.11.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3개월 간 개인·기업·단체 등이 1,037건, 33억 66백만원 기부 신청함

기부금 모집 현황은 6월부터 1개월 단위로 집계·발표하였으며, 의제기부금 규모는 정산이 완료된 8월말 이후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

문  의:  포스트코로나대응단 이선옥(02-2165-133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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