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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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2)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3)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4)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ㅇ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ㅇ 지원금액
1)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ㅇ 지급 방식
1)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2) 지급방식 (선택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ㅇ 신청방법
1) 방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2) 우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3)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 온라인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