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뭐가 달라졌나? [고용노동부]

조회수 17263 | 등록일 2020-07-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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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대폭 줄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관계없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훈련비 지원한도가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2019년) 내일배움카드 : 200~300만 원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 300~5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 우수 훈련과정(취업률 70% 이상) 자부담 면제
· 취업률 구간별 일괄적 15%P 경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은 카드뉴스 참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카드 발급/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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