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인력 270명 3년간 인건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179 | 등록일 2020-07-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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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8월 10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이지만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과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의 51.8%가 R&D 인력이 부족하며, 44.5%는 향후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중소기업 청년 R&D인력 현황분석과 정책과제(‘20.1, 중소기업연구원)
 
중기부는 이러한 연구인력 수급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 또는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 하반기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주요내용 >
구 분 대상인력 지원내용 지원규모
채용 신진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기업별 최대 2명(3년까지)
• 기준연봉의 50% 지원
190명 내외
고경력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경력자 •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 연봉의 50% 지원
(최대 5천만원/ 년)
80명 내외
파견지원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 기업별 최대 1명(3년+3년)
• 기준연봉 50% 지원
수시 매칭
 
먼저,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개발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강소기업100 선정기업과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에 대해서는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인력 파견사업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우대 지원한다.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를 반영하듯 지난 2월 상반기 사업공고 시에는 신청이 2019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해 9.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알림소식)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8월 10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이며,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황진아 주무관(☎ 042-481-44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채용, 파견) 사업개요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ㅇ 신진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 ‘17년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사업 이관
 
ㅇ 시행기관 :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사업예산(’20) : 157.8억원
 
□ 사업내용
 
ㅇ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ㅇ (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업별 2명 이내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가입
협약체결
8.10~   ~8.28   9~10월   11월   11월말   12월
                     
www.smtech.go.kr   신청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선정기업   주관기관 선정기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171, 9090, 9124)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ㅇ 연구소·대학·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 R&D 역량 강화
 
* ‘17년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사업 이관
 
ㅇ 시행기관 :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사업예산(’20) : 84.4억원
 
□ 사업내용
 
ㅇ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ㅇ (지원내용) 3년간 계약 연봉의 50% 지원, 기업별 1명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제한 없음 기준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가입
협약체결
8.10~   ~8.28   9~10월   11월   11월말   12월
                     
www.smtech.go.kr   신청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선정기업   주관기관 선정기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67, 9172, 9083, 9123)
 
 
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개요
 
ㅇ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ㅇ 시행기관 :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ㅇ 사업예산(’20) : 71.7억원
 
□ 사업내용
 
ㅇ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ㅇ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통보
인력매칭 현장평가 협약체결
2.13~   상시   매월   매월   매월   수시
                     
www.smtech.go.kr   신청기업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
선정기업
  공공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선정기업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7382, 73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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